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그 이익상당액은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건축비상당액을 증여자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건축물의 공사비 지급약정내용 및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붙 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의 소유 토지위에 사업용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건물(공사비 약 51억원)을 신축 중에 있으며, 현재 70%의 공정이 진행되었고 대금도 총공사예정금액의 약 70%(35억원)을 본인이 지급한 상태임.
현 시점에서 토지 40억원(2006년 공시지가) 중 배우자에게 20%(8억원), 장남에게 30%(12억원), 딸에게 20%(8억원)를 증여하고 공동사업자로 변경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며, 건물 공사비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자금을 수증자의 채무로 차입하여 대체하고자 함.
총공사비는 약 50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본인이 30%(15억원), 배우자 20%(10억원), 아들 30%(15억원), 딸 20%(10억원)를 각자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충당하고자 하며, 본인이 기지급한 공사비 35억원 중 총공사비에서 본인이 부담할 30%(15억원)를 초과한 금액은 배우자, 아들, 딸로부터 각각 해당지분에 상당하는 금액(배우자 20% 6억원, 아들 30% 9억원, 딸 20% 6억원)을 건물준공 시점에 정산하여 본인이 되돌려 받기로 하였음.
본인이 기지급한 건물 공사비와 추가공사비는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은행에서 차입하여 충당하고, 그 차입금과 이자는 동 임대사업을 하여 얻는 수익의 분배금과 각자의 근로, 임대, 기타 소득 등으로 각자 책임하에 상환하기로 하였음.
○ 질의내용
본인이 기지급한 공사비와 추가공사비 중 본인 부담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공사비를 공동사업자로 변경시점이 아닌 건물준공 시점에 배우자와 자녀들로부터 은행에서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차입한 자금으로 실제로 되돌려 받고, 차입금은 각자의 책임하에 상환하는 경우에 증여세 등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4【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
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
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2003.12.30.개정)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999. 12. 28 신설)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1999.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의 7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41조의 4 제1항 본문
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 등”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
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금전대부자 등”으로 본다. (1999. 12. 31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③
법 제41조의 4 제1항
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④
법 제41조의 4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7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9%임.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서면
4팀-681. 2006.03.23.
1.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비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신청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하여는 붙임의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93호 서식 “자금출처확인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참조하기 바람.
2. 해외이주자가 해외이주비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신청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 당해 해외이주자의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과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의 경우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자금출처가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은 당해 해외이주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3.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모 또는 형제자매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은 대부받은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o 서면4팀-2155. 2005.11.1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하거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 또는 그와 유사한 거래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ㆍ제41조의 4 및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증여의 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수하는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산정기준일을 경과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전이 양도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금전을 양도자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실제 계약내용 및 그 거래조건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적정한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