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적용시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30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104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날을 말함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104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60년 모친 명의 부동산 취득후 2003.06. 자에게 증여함. - 2004.02. 지정지역 지정되고 2004.11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고시 - 2005.1. 보상계획 공고 2005.12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 - 2006.05. ■■공사와 수용협의에 의한 부동산 양도. 【질의】 - 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견으로 질의하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그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 지정일 이 전에 취득하였다면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일지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 그 고시한 날이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지정지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하 였더라도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 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ㆍ지역, 개발권역 지정, 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 31.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2005. 2. 1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 (2005. 2. 19. 신설)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제79조의 2 관련) 1 ~ 13 생략 14. 「도시개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15.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2005. 12. 31.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169, 2006.09.20 【제목】 취득시기가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질의】 (현황) ○○구 뉴타운 소재 부동산으로 ○○뉴타운 사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음. - 1997.10.11. 취득 - 2002.6.27. 아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증여함. - 2004.2.25.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가 이루어져 현재 사업진행중임. - 위 부동산은 투기지역 내 부동산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었음. (질의) 위와 같이 당초 취득한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후 관련 법률에 의하여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었는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의 적용 여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에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 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일을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경우와 같이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소득세법」 제104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으로 지정한 날 중 가장 빠른날을 말함)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 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되는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344, 2005.7.29. ; 서면4팀-1158, 2005.7.08. ; 서면4팀-1156, 2005.7.8. ; 서면4팀-2444, 2006.7.24.)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842, 2005.05.27 【질의】 o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고시내용 1. 서울시 고시 제2003-341호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 서울특별시 ○○구 ○○동 XXX번지 일대를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하고, 같은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003.11.10. 서울특별시장 2. 서울시 고시 제2004-429호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41호(2003.11.10.)로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된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함. 2004.12.27. 서울특별시장 3. 참고로 이주대책기준일 : 2003.7.9. 도시개발공사의 물건조사기간 : 2003.11.10. ∼ 2004.8.31. 보상계획공고일 : 2004.10.8. 감정평가기간 : 2004.11. ∼ 2005.1.14. 이주대책공고일 : 2005.1.14.임 o 위 경우 투지지역내 부동산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수용시 기준시가 과세 적용시 기준일은. 【회신】 1.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도시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한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2. 토지의 취득시기가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빠른 날보다 이후인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면4팀-365, 2005.3.11.)을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