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와 자(A,B,C,D,E)가 공동상속받아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이후 공동상속인 2인의 소유지분(이하“甲지분”이라 함)을 다른 동일 세대원인 공동상속인(A)에게 양도한 다음, A가 세대를 분리 전출후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甲지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은 당해 ‘甲지분’의 소유권 이전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와 자(A,B,C,D,E)가 공동상속받아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이후 공동상속인 2인(D,E)의 소유지분(이하“甲지분”이라 함)을 다른 동일 세대원인 공동상속인(A)에게 양도한 다음, A가 세대를 분리 전출후 당해 공동상속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당해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甲지분’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은 당해 ‘甲지분’의 소유권 이전일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끝.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서울 ○○구 ○○동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피상속인(박○○의 父)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상속인
6인
이 공동으로 1971.02.08 상속받았음
| 상속인 | 피상속인과 관계 | 당초 상속지분 |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 | 비 고 |
| 배우자 | 배우자 | 1/10 | 1980.08.22-1983.06.05 1984.02.28-1988.03.31 | |
| A | 자 | 3/10 | 1971.01.14-1979.01.20 1980.01.25-1989.04.22 | 1991.03.07 D 및 E의 지 분을 추가 취득 |
| B | 자 | 1/10 | 1971.01.14-1987.06.14 | |
| C | 자 | 2/10 | 1971.01.14-1982.06.01 | |
| D | 자 | 2/10 | | 2/10지분을 A에게 양도(1991.03.07) |
| E | 자 | 1/10 | | 1/10지분을 A에게 양도(1991.03.07) |
| 합 계 | | 10/10 | | |
- 당해 주택은 2005.12.30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음
- 위 A
외 3인은 당해 주택을 2007.07.20 양도가액 4억원에 양도하였음
- A(30세 이상)는
당해
주택 양도당시 별도세대원임
-
배우자와 B
(30세 이상) 및 C(30세 이상)는 당해 주택 양도당시 같이 거주하는 동일
세대
원임
- 배우자
, A, B, C는
당해 주택에서 위와 같이 거주하였으나, A는 D와 E의 지분을
1991.03.07 추가 취득한 이후
에는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
-
A
외 3인은 당해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12.30)
및
당해 입주
권의 양도당시(2007.07.20)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
○ 질 의
-
공동으로 소유하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05.12.30
받은 경우로서 당해 입주권을 2007.07.20 양도한 경우 입주권으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등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