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26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세율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연도별 적용비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함
[회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으로 하며, 이때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제2항의 연도별 적용비율 7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시가격 20억원인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다음의 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 합니다. <갑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구간을 결정하고 과세표준을 종부세법 제9조 제1항의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에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에 적용배율을 곱한다. <을설> : 과세표준 구간 자체에 적용배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구간을 결정하고 과세표준에 적용배율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의 구간에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다. <병설> : 과세표준 구간 자체에 적용배율을 곱하여 2006년도 과세표준구간을 변동시켜 놓은 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의 과세표준을 변동 후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5. 1. 5. 제정)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05.12.31.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005.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12.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005.12.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005. 12.31. 신설)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12.31. 신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005.12. 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05. 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2005.12.31. 신설) 1. 2006년 : 100분의 70 (2005.12.31. 신설) 2. 2007년 : 100분의 80 (2005.12.31. 신설) 3. 2008년 : 100분의 90 (2005.12.31. 신설)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005.12.31. 신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12.31. 신설) ○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의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5.12. 31. 신설) | <과세표준> | <세 율> | 3억원 이하 | 1천분의 10 |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 1천분의 15 |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1천분의 20 | 94억원 초과 | 1천분의 30 | | <과세표준> | <세 율> | | 3억원 이하 | 1천분의 10 | |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 1천분의 15 | |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1천분의 20 | | 94억원 초과 | 1천분의 30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로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부과된 세액의 × ────────────────────────── 합계액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