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취득시 증여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17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전받은 권리가 재산적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땅의 원래소유자는 조부이고 특별조치법에 의해 부친께서 살아계실 때 아들에게 명의이전함 - 부친 사망 후 아들이 땅을 임의로 팔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아들과 합의하여 모친명의로 7억을 근저당권 설정등기(2005년 5월)함 - 이후 아들이 모친께 근정당설정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므로 모친명의의 근저당 설정분을 딸 3명에게 양도이전(2007년10월, 확정채권양도)함 - 이과정에서 명의만 이전되었을 뿐 금전이 오간것은 없음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근저당권 양도취소시 재증여가 되어 다시 증여세를 납부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5조 내지 제37조 및 제41조의 4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2조 및 제48조(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⑤ 제2항 및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⑦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사 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 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581, 2004.10.07 【질의】 부친이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증여세 신고 및 납부함), 그 증여받은 현금으로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에 부친이 가압류(증여한 현금에 상당하는 금액)를 한 경우 그 가압류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 등 세무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 가압류를 한 이유는 자녀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을 염려하여 형식적으로 한 것임. 【회신】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자녀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형식적인 가압류를 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함. 귀 질의와 유사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재삼 46014-1315, 1998.7.14.)을 참고바람. O 재삼46014-1315, 1998.07.14 【질의】 부친 소유의 부동산(건물 및 토지)을 자인 본인이 증여받음에 있어서 증여시에 증여세 일시부담의 어려움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먼저 증여계약서만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후일(수개월 또는 수년 경과 후)에 수증자인 본인이 요청할 때에 처리하기로 하고, 본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다음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세 납부의무 여부와 납부시기 1. 가등기를 하였을 경우 2. 처분금지 등을 위한 가처분등기하였을 경우 3. 위 1호 또는 2호의 등기 후 상당기간 경과 후에 본등기를 하였을 경우 4. 위의 1호 또는 2호의 등기 후 본등기를 하지 않고(가등기 및 가처분등기말소)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을 경우 【회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부동산에 가등기 또는 가처분금지등기를 설정한 사유만으로는 증여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O 서면4팀-1569, 2007.05.11 【질의】 (사실관계) - 서울 은평 뉴타운의 토지소유자로서 특별분양 입주권과 일반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함. (질문내용) 1. 위 분양권 등을 약혼자에게 무상이전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달라지는 사항이 있는지. 2. 위 경우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회신】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소유한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서면4팀-2096, 2006.07.06 【질의】 o 막내아들의 1주택을 어머니인 본인에게 증여등기를 함.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다시 아들에게 증여등기 할 때 언제까지 반환등기를 해야 하는지 여부 - 등기원인은 “증여”, “반환등기”, “증여해제등기”, “증여말소등기” 어느 용어를 써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경우 부동산의 경우에는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