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 41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 같은 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B와 A는 3촌이내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하므로 위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갑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음
| 주 주 | 지분율(%) | 관 계 |
| A | 19 | B의 처외삼촌 |
| B | 29 | 본인 |
| C | 16 | B의 사촌 |
| 기타 | 36 | 특수관계 없음 |
- 갑 법인의 경우 과거로부터 누적된 결손금으로 인하여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바, 자본잠식 탈피 및 재무건전성 향상 등을 사유로 대주주의 토지를 무상증여 하기로 결정함
O 질문내용
- B주주의 갑 법인에 대한 개인소유 임야 증여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 바, B주주의 증여로 이익을 얻는 특수관계자인 주주는 행위자인 B주주의 중심에서 판단하여 B의 처외삼촌은 처의 2촌이내 부계혈족 및 배우자가 아니므로 제외하고 C주주만 대상인지, 아니면 A주주가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가장 크고 A주주 중심에서 판단하여 B주주는 3촌이내 부계혈족의 남편이므로 A주주만 대상인지, 아니면 A주주와 C주주 모두 대상인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1999. 12. 28. 개정)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1999. 12. 28.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ㆍ제공ㆍ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2005. 8. 5. 개정)
⑤
법 제41조 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1996.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9. 12. 3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중간생략)
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등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친족 (1999. 12. 31. 개정)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당해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03. 12. 30.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1999. 12. 31. 개정)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1999. 12. 31. 개정)
다. 나목의 자의 친족 (1999. 12. 31. 개정)
4.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6.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7.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1999. 12. 31. 개정)
8. 주주 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1999. 12. 31.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692, 2006.06.12
【질의】
(사실관계)
o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제5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당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질의내용)
상기 금액을 특수관계자인 주주 개인별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주 개인별로 1억원을 공제하고 난후의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인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같은조 제1항 각호의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받은 이익은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채무 면제 등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같은령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같은령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금액을 특정법인의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O 서면4팀-328, 2006.02.17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의 주주구성 및 지분비율 등
주주명 A법인 비고
갑 30% 개인
을 20% 갑의 친족
병 50%
영리법인,
법인세법
및 상증법상 갑과 특수관계임.
o A법인은 2005년도 세무상 이월결손금 50억원이 있음.
o A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에 해당하며,
2006년도에 A법인의 주주인 갑이 A법인에게 50억원의 부동산을 증여할 예정임.
(질의내용)
(질의 1) 증여자인 갑이 부동산을 A법인에게 증여시 A법인의 영리법인 주주인 병에 대하여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 행위계산 부인대상 및 익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증여자인 갑이 부동산을 A법인에 증여시 상속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의한 A법인의 개인주주인 갑의 지분(증여자 본인의 지불)에 대하여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법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다른 개인주주가 주식발행법인에게 자산을 증여함에 따라 주식가치 증가 등의 혜택을 다른 법인주주가 받게 되는
경우 다른 법인주주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때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 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O 서면4팀-2012, 2005.10.31
【질의】
(사실관계)
o A법인과 B병인의 주주구성 및 지분비율
주주명 A법인 B법인
갑 50% 40%
을 30% 30%
병(사용인) 5% 5%
정(사용인) - 5%
기타 15% 20%
o 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특정법인에 해당함. 또한, B법인의 결손금 총액은 10억원이며, 동 이월결손금의 보전목적으로 A의 주주 갑, 을, 병이 각자 소유한 A법인의 주식 10억원(갑 : 53.3%, 을 : 40%, 병 : 6.7%)를 B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함.
(질의내용)
(질의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병과 B법인의 주주인 갑ㆍ을과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질의2) 상기의 사실관계와 같이 A법인의 주주인 갑, 을, 병이 자신이 소유한 A법인의 주식 10억원을 B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B법인의 주주(갑, 을, 병)의 구체적인 증여가액의 계산방법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
의 규정에서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 「같은 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수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에 그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모두를 말하는 것임.
2. 「같은 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인에는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B법인의 사용인인 병은 갑과 을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3. 귀 질의2의 경우 2인 이상의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동시에 재산을 증여하여 「같은 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최대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각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가액(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함)에 당해 최대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때 최대주주인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