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 소유자가 취학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보유・거주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비과세 대상임
전 문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아 래 - ○○도 ○○시에 1년 이상 3년 미만 거주한 1세대1주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자녀 2명이 ○○시 ○○구 소재대학과 ○○구 소재 대학에 진학하게 되어 통학이 매우 어려워 부득이하게 ○○구 쪽으로 전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하려 고려 중 입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1998. 8.11.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0 【전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유요건배제】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경우 거주기간의 계산은 취득일 이후의 거주일부터 기산하며 취득한 날부터 동조 동항 동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809, 1997.12.03. 【회신】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579, 2005.04.14. 【회신】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거나 또는 주택투기지역 소재한 경우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572, 2005.04.14. 【제목】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사․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발생일(1999. 6. 5.) 현재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서면4팀-1442, 2004. 9.15.)를 참고바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442, 2004.09.15. 【회신】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이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2809, 1997.12.03. 【제목】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함으로써 1세대1주택 양도 시 그 사유 발생일(직장 발령일 등) 현재 1년 이상 거주사실 있어야 비과세됨 【회신】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 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