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와 B는 2006. 1. 10에 甲법인의 구 주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여 甲법인의 경영권을 인수(자본금 3억원)한 후 C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주택(아파트)신축매매업을 사업목적으로 사업용 토지를 물색하던 중 앞으로 목적사업이 계획대로 영위될지의 여부 및 사업시행 후 손익이 발생할지의 여부 등 예측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자금조달능력 부족으로 자금동원능력이 있는 D를 주주로 영입하기로 하고 A와 B가 소유하고 있던 주식 중 30%의 지분을 2006. 11. 10자로 D에게 액면가액으로 양도할 예정임.
주주 A는 대표이사 C의 子로서 28세이고, 주주B는 대표이사 C의 처로서 56세이며, D는 A, B, C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이며, 추후 사업을 영위하여 2010년 6월말경 아파트 분양사업의 종료시 50억원의 세후 이익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질의내용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여세 과 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 법 등】 (2003.12.30.제목개정)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 12. 30 신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003. 12. 30. 개정)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 2005.1.1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6,2004.11.22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개인으로부터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등 정당한 사유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단순히 동 규정에 의한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9,2005.03.2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높은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와 관련 있는 질의회신문(
서면4팀-94, 2005.1.12.
)을 참고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