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개인이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재하는 임야를 보유하다가 당해 임야가 도시지역(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이를 양도
○ 질의내용
(1) 재촌하는 자의 경우 주거지역 편입여부과 관계없이 비사업용임야에서 제외되는지?
(2) 부재지주의 경우, 당해 토지 취득후 개발제한구역지정기간이 기간기준용건에 충족되어야만 비사업용임야에서 제외되는지 또는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임야는 모두 비사업용임야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의하여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ㆍ보안림ㆍ채종림ㆍ시험림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3.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9 【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산림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림(山林遺傳資源保護林)ㆍ보안림ㆍ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005. 12. 31. 신설)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산림법」에 따른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중인 임야 (2005. 12. 31. 신설)
나. 「산림법」에 따른 특수개발지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3. 사찰림 또는 동유림(洞有林) (2005. 12. 31. 신설)
4.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6.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7.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내지 (2005. 12. 31. 신설)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9.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 「군용전기통신법」에 따른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0.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1.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2. 「하천법」에 따른 연안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3.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5. 12. 31. 신설)
14. 그 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임야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생략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1934, 2006.06.22
【질의】
- 임야는
「소득세법」
제 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소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경우 당해 임야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있어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주택이 노후화하여 당해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 상태로 ‘대지’만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임야는
「소득세법」
제 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의 당해 주택의 건축물이 멸실된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기간 동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서면4팀-986,2006.04.18
【질의】
(사실관계)
- 강원도 강릉시 소재 전과 임야를 취득하였고, 보유기간은 4년이고 도시지역(주거지역)으로 지정된지 5년이 경과함.
- 강원도 강릉시에 보유기간동안 계속 거주함.
(질의)
1. 상기의 전과 임야를 양도할 경우 부재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2. 2007년 이후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
【회신】
1.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각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임야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던 임야를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3. 2007.1.1.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