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의 규정은 보유중인 토지의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당해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의 규정은 보유중인 토지의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당해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일 이후 보유기간 동안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의 규정은 보유중인 토지의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당해 토지에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법」 제104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9호의 규정은 보유중인 토지의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경우 당해 토지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토지의 취득일 이후 보유기간 동안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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