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 해당여부 및 증여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13
부친이 실소유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의 매수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자녀의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친은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는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임
[회신] 1.귀 질의의 경우 부친이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 등을 자녀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은 자녀의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부친은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자녀는 동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매수대금 등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소유권을 자녀소유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동 부동산의 취득과정, 매매계약서 작성경위, 거래대금 지급상황 및 실채무자, 부동산의 관리 및 이용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매수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유사사례(서면4팀-522, 2005.04.04)참고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2003년 12월 본인의 父가 직접 경기도 양평군에 소재한 2억1천5백만원에 해당하 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매수계약 하였음(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는 父 임) - 당시 父는 계약 후 수입원을 잃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느꼈고, 서울에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서 무리하게 매수할 필요가 없어 매도자에게 양해를 구해 子인 본인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었음 - 본인 명의의 취득시점인 2003년 12월은 한의대 본과 4학년 졸업반이라서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대출을 해 주었으며, 추가로 농협대출 및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불입하였고 현재 병원을 운영하면서 대출금액 및 지인에게 빌린돈을 갚아가고 있음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위 양평군 소재 주택의 매수가액 2억1천5백만원이 증여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ㆍ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6. 2. 9. 단서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6. 2. 9. 단서개정)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2000. 12. 29. 개정)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1999. 12. 31. 신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2006. 2. 9. 개정)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2006. 2. 9. 개정)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006. 2. 9. 개정) (2) 3억원 (2006. 2. 9. 개정)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2006. 2. 9.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2005. 7. 13.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 물 (2005. 7. 13. 개정) 건물(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2005. 7. 13. 신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ㆍ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4. 주택 (2005. 7. 13. 신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479,2005.08.22 【질의】 (상황) o A씨는 2004.11. 서울 소재 강남의 아파트 분양권을 제3자로부터 부인명의로 1.9억원 정도(프리미엄 포함)에 매입하였으며, 당해 아파트의 분양대금의 잔금지급일 및 등기가능시기는 2006년으로 추정됨. A씨는 아파트분양권을 제외하고 2005.6.에 약 2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함. (질의내용) (질의 1) 분양권의 명의가 A씨의 부인이므로 아파트분양권의 취득자금을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05.6. 증여자산과 합산하여 2005.9.까지 신고하여야 하는지. (질의 2) 아니면, 상가분양권의 실지 취득자는 A씨에 해당하므로 아파트분양권의 중도금 및 잔금을 A씨가 직접 지급하고 A씨 본인의 명의로 아파트 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증여가 아니므로 합산하지 아니하는지. (질의 3) 만일, 아파트 등기시점에 부인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기시점에 증여 가 성립되는지 아니면 소급하여 분양권 취득자금의 제공시 증여가 성립되는지 . 【회신】 1. 아내가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과 중도금 및 잔금 등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은 남편의 소유로 등기를 한 경우에는 아내는 매수대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남편은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각각 과세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남편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매수대금과 중도금 등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면서도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시 매수자를 단순히 아내명의로 했다가 아파트소유권은 남편소유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매수자가 누구인지, 아파트분양권의 취득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아파트를 증여할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수증자의 명의로 아파트분양권을 전득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함)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있는 내용의 예규(서면4팀-730, 2004.5.27. ; 서일46014-10150, 2003.2.6.)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4팀-730, 2004.5.27.) 귀 질의의 경우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인지 또는 금전인지 여부는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150, 2003.2.6.)을 참고하기 바라며, 아내가 실질소유자로서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대금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각 분양대금을 지급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참고 : 서일46014-10150, 2003.2.6.) 아내가 실질소유자로서 취득한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매수대금과 중도금 및 잔금 등을 남편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은 부부 공유로 한 경우에는 매수대금 등은 아내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아파트는 남편이 아내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남편이 아파트분양권을 취득하여 매수대금과 잔금 등을 본인의 금전으로 지급하면서도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시 매수자를 단순히 아내명의로 했다가 아파트소유권은 부부 공유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아내의 아파트 소유지분을 남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은 아파트분양권의 실제 매수자가 누구인지, 매매계약서 작성경위와 소유권 공유등기의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O 서면4팀-522, 2005.04.04 【질의】 친척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명의신탁한 경우 ① 증여로 규정할 때와 효력발생 시점 ② 명의신탁으로 규정할 때와 효력발생 시점 ③ ①과 ②에 해당될 때 법적 조치 범위 ④ ①과 ②에 해당될 때 신고방법과 수신처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로 토지를 취득한 시점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0308, 2003.3.14. ; 재삼46014-961, 1996.4.12.)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일46014-10308, 2003.3.14.) 1.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교회가 신축한 건물을 담임목사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또한,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236, 2006.02.10 【질의】 (사실관계) o 택지분양 경위 및 분양받은 자 : 수증자의 모(만67세)의 영농토지 신도시편입 협의양도 o 분양받은 토지 계약체결 - 한국토지공사와 수증자의 모 분양계약체결(2004.6월) - 분양대금 189백만원(계약금 19백만원, 중도금 170백만원) - 협의 양도한 토지 소유자(수증자의 모)의 명의로 반드시 분양계약조건이며, 중도금, 잔금 납부시까지 1회에 한하여 명의변경 가능 조건임. o 수증내역 : 계약금 19백만원, 중도금 57백만원 o 부담부내역(수증자 또는 타인으로부터 수증자의 모가 차용) - 2004.6.28. 20백만원 : 수증자 월납 공제회비 중간정산금 - 2004.12.29. 30백만원 : 수증자 가계일반자금 대출금 - 2005.6.28. 30백만원 : 타인의 차용금 - 객관적인 입증자료 : 공제회비 중간정산, 대출서류와 차용증 (질의내용) (질의1) 택지분양권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모의 채무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수증자가 대출받아 빌려준 채무액과 타인의 체무액만 공제가 가능한지, 아니면 타인의 채무만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면 얼마나 되는지 여부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분양대금으로 사용한 경우 당해 금액을 증여로 볼 것인지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입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는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증여자의 채무는 부담부증여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 다만, 자녀에 대한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한 분양권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3052, 2006.09.05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의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임. 당해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로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