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A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B)이 2007년 10월 1일 C법인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2007년 11월 15일에 C법인이 개인(B)와의 합의에 따라 주식을 반환하는 경우임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내 반환하는 경우 개인과 법인의 거래라도 무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것으로 본다
[을설]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은 최초의 거래가 증여세 과세대상인 경
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개인이 법인에게 증여시 법인에게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8. 단서개정)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096, 2006.07.06
【질의】
o 막내아들의 1주택을 어머니인 본인에게 증여등기를 함.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다시 아들에게 증여등기 할 때 언제까지 반환등기를 해야 하는지 여부
- 등기원인은 “증여”, “반환등기”, “증여해제등기”, “증여말소등기” 어느 용어를 써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경우 부동산의 경우에는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O 재산01254-3656, 1985.12.06
【요약】
법인소유부동산 대표자에 무상등기이전후 다시 법인명의로 환원등기 경우 각각 별개의 증여세 행위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소유부동산을 그 대표자에게 무상으로 등기이전 하였다가 다시 법인명으로 등기이전하는 것은 별개의 증여행위로서 각각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이때에 대표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법인에게 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반환 또는 다시 증여한 것을)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