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동 과세특례 요건 해당여부는 개별사례에 따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동 과세특례 요건 해당여부는 개별사례에 따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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