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로노인복지주택의 감면대상 신축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26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동 과세특례 요건 해당여부는 개별사례에 따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동 과세특례 요건 해당여부는 개별사례에 따라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