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 수용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회신]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건설교통부시행 용인-서울간 고속도록 건설공사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를 양도하게 됨 ○ 질의내용 상기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제97조 제6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6. 12. 30.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752, 2006.03.30 【질의】 (사실관계) - 경기도 용인시 ○○구 ○○면 임야 905㎡ - 1984.10.22. ◇◇◇ 소유권취득 - 2003.10.29. ◇◇◇은 자 △△에게 증여 - 2005.6.28. △△는 모친 □□□(◇◇◇의 처)에게 증여 - 2006.3.2. 타인에게 양도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2006.3.2.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 △△, □□□ 중 누구이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인 경우 당초 △△ 및 □□□가 납부한 증여세는 모두 환급 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위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은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3. 귀 질의와 관련된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863, 1996.5.6. 및 서면4팀-1653, 2004.10.18.)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85, 2005.01.26 【질의】 1. 본인은 1981. 11. 9. 서울 ○○구 ○○○동 XXX-XXXX 토지, 건물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미합중국으로 이민을 하여 시민권을 취득한 미합중국 시민권자임. 그 후 2003. 9. 18. 위 부동산 중 건물을 본인의 딸에게 증여하였던 바 이번 ○○ 뉴타운 사업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토지, 건물 각각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본인이 딸에게 증여했던 건물에 대하여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을 본인명의로 원상회복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니 명확한 회신을 바람.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父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3. 아울러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기질의회신문(재일 46014-960, 1997. 4. 22. ; 재일 46014-692, 1999. 4. 9.)을 참고하기 바람. ○ 재일46014-863, 1999.05.06 【질의】 본인은 1997. 3. 17(증여계약일) 「등기접수일 1998. 2. 11」 어머니로부터 나대지 2필지 1,017㎡를 증여받았으며, 증여세도 납부하였음. 그런데 동 토지가 1998. 2. 19 건설부고시로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422㎡가 수용되었음. (사업인가일 : 1998. 3. 3) 본인으로서는 국가사업인지라 불가피하게 동의하였음. 그리고 토지의 양도(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견이 있어 질의함. 1. 소득세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7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부당행위계산하여야 함. (이유)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임. 2. 정상적인 양도행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함. (이유) ① 증여행위가 건설부 도로구역 변경고시일의 약 1년전에 이루어졌고 ② 불가피하게 강제적인 수용에 의한 양도이며, ③ 수용된 토지 이외에는 계속 보유하고 있으며, ④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증여 후 양도로 볼 수 없기 때문임. 【회신】 1.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동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는 제외함)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증여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는 것임. ○서면4팀-570, 2006.03.14 【질의】 - 시골에 있는 부친이 2002.9.10.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임야를 개인에게 매도하려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도가 안되어 부득이 산림청의 국유림확보계획에 따른 매수신청에 협의매도하여 부동산 시장의 실지거래의 시가와는 상당히 저가로 감정평가된 금원으로 협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05.12.27.에 산림청에 매도하였음. - 위의 경우 개인이 국가에 토지를 협의매도하는 경우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될 수도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공사업용으로 협의 매도ㆍ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