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예탁증서 발행을 위하여 예탁된 주식의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해외예탁기관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을 원주(原株)로 하여 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s, 이하 "DR"이라 함)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거주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동 DR의 원주로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당해 DR을 인수하는 자 등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 발행 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주식예탁증서 발행을 위하여 예탁된 주식의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해외예탁기관이 국내에서 거래되는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을 원주(原株)로 하여 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s, 이하 "DR"이라 함)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거주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동 DR의 원주로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당해 DR을 인수하는 자 등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 발행 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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