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생부의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부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이혼한 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임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증여세 신고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산상속46014-271, 2002.10.11
【회신】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생부의 증여재산에 합산과세하지 아니함.
O 서면4팀-731, 2007.02.27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은 2006.10.15. 아버지로부터 아파트 10억원(기준시가)을 증여받았으나, 본인과 아버지가 현금능력이 없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세 상당액 207,900,000원을 증여받아 2007.10.10. 증여세를 납부하였음.
-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207,900,000원에 대하여 30% 가산하여 증여세 36,948,000원을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납부코자 함.
(질문내용)
(질문1)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동일인으로 볼 경우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10억원과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207,900,000원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2) 부와 조부를 동일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조부가 대납한 증여세 207,900,000원과 동 금액에 대한 추가납부할 증여세 36,948,600원을 합한 244,848,600원을 증여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207,9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할 때, 부와 조부는 동일인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신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및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속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