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3주택자의 2주택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고 멸실된 후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비과세 요건 갖춤)을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됨
전 문
[회신]
1. 1세대 3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2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370, 2006.5.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2005.9월경 父의 사망으로 주택을 상속받아 3개의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음
- 위 상속주택과 甲이 소유해오던 1주택(같은 단지 내 소재)소재 아파트단지가 재건축사업으로 2005.11월경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었고 이에 따라 甲은 2개의 조합원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음
○ 질의내용
(1) 1주택과 2개의 조합원입주권(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경우)을 보유하고 있는 자(甲)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현행
소득세법
부칙 제12조에서 조합원입주권과 관련된 규정은 2006.1.1.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사안의 경우는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득한 것이므로 2005.12.31 신설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의 규정을 이에 적용할 수가 없다고 보여짐)
(2) 1개의 주택을 양도한 후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원래 甲의 소유였던 주택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으로 과세되는 것〕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1997. 12. 31. 개정)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1997. 12. 31. 개정)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1997. 12. 31. 개정)
③ ~
생략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
]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005. 12. 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부 칙 (2005. 12. 31. 법률 제7837호)
제12조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보유한 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 및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6년 1월 1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승계취득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06년 1월 1일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 보아서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3163, 2006.09.14
【질의】
1주택(A)과 1개의 상가(B) 소유자가 두 부동산 모두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A)의 전환으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주택과 상가건물(각 부수토지 포함) 대신 취득한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 규정의 조합원입주권을 2개 소유한 1세대가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1370, 2006.05.15
【질의】
(내용)
- 1985.5.1. 아파트 A를 취득
- 1997.1.3. 아파트 B를 취득
- 2003.2.8. 아파트 A는 재건축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
- 2003.8.25. 아파트 B를 양도
- 2006.3.30.아파트 A를 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상태로 양도
(21년 보유 및 3년 거주)
(질의)
- 위 조합원입주권(A)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양도한 조합원입주권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한 조합원 입주권은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규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서면4팀-262, 2006.02.10
【질의】
(사실관계)
- 1996년 연립주택(A)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 2001. 9월 재개발 주택 사업승인
- 2002. 12월 재개발 주택(B) 취득
- 2003. 11월 관리처분계획인가
- B주택은 2006. 7월 완공예정임.
(질의사항)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희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