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 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내에 1세대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까지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 초과부분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 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출퇴근이 불가능 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여건 및 교통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붙임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의 노원구에 소재하는 집에서 거주하다 수원으로 직장이 이전되어 수원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으며 2008년 5월이 되면 1년이상 거주하게 됩니다.
- 3년이상 보유하였으나 해외근무등의 사유로 2년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수원의 직장 때문에 출퇴근이 어렵습니다.
○ 질의내용
- 수원에 집을 먼저 취득하고 1년이상 거주시점은 2008.5월에 서울의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 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② (삭제, 2006. 4. 10.)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개정)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005. 3. 19.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1996. 3. 30.
개정)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996. 3. 30. 개정)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996. 3. 30. 개정)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03. 4. 14. 개정)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2007. 4. 17. 개정)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007. 4. 17. 개정)
5. (삭제, 2005. 12. 31.)
6. (삭제, 2005. 12. 31.)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1996. 3.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3077, 2007.10.25
【질의】
(사실관계)
- 2006년 4월 거주자 갑은 ○○시 소재 A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함.
- 2007년 7월 갑으론 △△시 소재 회사에 입사함.
- 2007년 10월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A주택을 양도함.
(질의내용)
- 근무상형편으로 인한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소유주택의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149, 2006.04.28 √
【질의】
(사실관계)
- 1999.3.1.부터 2004.2.29.까지 인천시 소재 ○○병원 의사로 근무
- 2002.3.5. 인천시 ○○구 ○○동 ○○아파트(A)를 취득
- 2004.3.1.부터 2006년 4월 현재까지 안양시 ○○구 ○○동 ○○대학교 ××병원 의사로 근무중
- 2003.5.18. 서울 ○○구 ○○동 ××아파트(B)를 취득
- 2004.5.31. 인천시 ○○구 ○○동 ○○아파트(A)를 양도
(질의내용)
- 2004.5.31. 양도한 ○○아파트(A)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직장 발령일 등을 포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양도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재산46014-334, 1998.10.30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