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11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규정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양도일 현재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양도가액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6억원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용 및 질의 - 서울과 안산에 4년이상 보유한 주택2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서울의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 안산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내에 종전 4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후단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641, 2007.05.16 【제목】 비과세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봄 【질의】 (사실관계) - 본인의 직장은 서울에 있고, 배우자의 직장은 일산에 있음. - 배우자의 임신으로 향후 양육 및 교육문제를 고려하여 배우자의 직장 근처로 집을 옮기는 것이 이로울 것 같아 2006년 7월 파주 소재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1년 전세를 주고 2007년 7월 이사를 갈 예정이었음. - 현재 살고 있는 마포구 소재 아파트는 2007년 6월이면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며, 매도를 목적으로 2007년 2월부터 부동산에 내 놓았으나, 요즘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매도가 불투명함. (질의내용) 파주 소재 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마포구 소재 아파트를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4팀-2007, 2007.06.28 【제목】 3주택자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1989.5월과 2005.6월 각각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6.11월 1주택을 취득 후 2005.6월 취득한 주택이 노후하여 멸실신고 후 멸실하고 1989.5월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내용) - 위의 새로운 주택 취득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멸실포함)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가액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