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중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 및 중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12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익금에서 손금이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금액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라 함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결손금에는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증여일까지의 손금이 당해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의 내용 중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서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 (갑설)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라 함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증여 일까지의 손금이 당해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하는 것이다. (을설)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부에 대한 결손금을 의미하는 것이다. (병설) 전기까지의 이월결손금 만으로 판단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2003. 12.30. 제목개정)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12.30. 개정)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1999.12.28. 개정)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1999.12.28. 개정)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1999.12.28.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1999. 12.28. 개정)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2003.12.30. 제목개정)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라 함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5. 8. 5. 개정)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2005. 8. 5. 개정)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12.29. 개정) 1.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 및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006. 2. 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 46014-11569.2003.11.5.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 재산의 증여 등을 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을 한도로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이 경우 당해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과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합한 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증여 일까지의 손금이 당해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결손금을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