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 및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6.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2. 위1.에서 새로 취득한 다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6.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A 인천 재건축 대상 아파트  2003.3월 사업계획 승인득  2003.12월 증여받음  2004.04월 관리처분 계획  2007.09월 사용승인 득 - B 서울 아파트  2005.7월 구입, 소유권 이전 완료  2007.11월 현재까지 거주 중  2008.6월 3년 거주 2년 보유 요건 충족 ○ 질 의 - 위의 경우 B주택을 3년보유 2년이상 거주한 후 A아파트의 사용승인 후 1년내에 서울 B아파으를 매도하고 인천의 재건축 아파트로 전세대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한 경우 서울의 아파트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 (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동조 동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2.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005. 12. 31. 신설) 3.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005. 12. 31. 신설) ⑥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2273, 2007.08.09 【제목】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로 취득하여 재건축주택 완성 후 다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질의】 (사실관계) 〈주택 보유현황〉 ① 주택 A(매도하고자 하는 일반주택) - 1988.6.10. 매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본인 명의). ② 재건축 사업 중인 아파트 입주권을 증여로 취득(처 명의) - 관련 주요일자 * 2000.3.11. : 아파트 취득(장인) * 2002.11.29. : 재건축 사업승인 * 2003.12.11. : 증여로 취득(처 명의) * 2007.8.15. : 준공 예정 * 2007.10.13. : 잔금 납부 예정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1주택과 1입주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기 ① 주택 A를 2007.10.12.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단,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하는 것이며, 2. 여기에서 다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2005.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6.1. 이후)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 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임. ○ 서면4팀-351, 2006.02.20 【질의】 (현황) o 재건축 아파트 - 2001년 12년 서울 ○○구 ○○동 ○○○단지 13평 취득 - 2003년 위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시행으로 멸실 - 2006년 1월 위 재건축 완공 : ○○○○○ 아파트 24평형 - 3년 이상 보유하였으나 거주하지 않았음. o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아파트 - 2004년 2월 용인시 구성에 주택조합 분양권을 구입(조합원 자격)하여 2004년 8월 입주하여 1년 이상 거주 (질의) - 위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재건축기간 중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고자 하는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2 제5항의 규정(2005.12.31. 이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4호 참조)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특례는 당초 1세대 1주택인 자가 당해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일시 거소지를 마련할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하는 다른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등의 특례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재건축대상 주택에서 거주하다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 재건축대상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건축 사업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