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1필지에 소재하는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1필지의 토지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로서 각각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때에는 주택정착면적을 기준으로 각각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안분 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9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가 1필지에 소재하는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가 1필지의 토지와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로서 각각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한 때에는 전체 토지면적에 1주택의 정착된 면적이 2주택의 정착된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각각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동일 필지에 소재하는 A주택(1층 90㎡, 2층 90㎡)과 B주택(1층 110㎡)을 소유함
○ 질의내용
위 2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으로 보는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산출기준이 주택연면적비율인지 아니면 주택바닥면적비율인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