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아 건설기술연구개발로 건설기술을 향상시키고 국내외 건설관련기관과 기술정보 교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에 해당함.
전 문
[회신]
1.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설립허가를 받아「민법」제32조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개발로 건설기술을 향상시키고 국내외 건설관련기관과 기술정보 교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사)☆☆☆☆건설협회(이하 “사단법인”이라 함)의 부설 ★★건설사업품질연구원을 따로 재단법인 ★★건설사업품질연구원(이하 “재단법인”이라 칭함)을 설립하여 그에 따른 모든 사단법인의 재산을 재단법인으로 무상출연함.
- 재단법인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민법 제32조
건설교통부장관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음.
- 재단법인의 공익목적은 건설분야의 품질관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전문적인 건설기술연구개발로 건설기술을 향상시키고 국내외 건설관련기관과의 기술정보 교류 및 전문건설분야의 세미나개최 등으로 건설기술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함.
O 질문내용
(질의2)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8. 생략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5. 8. 5.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006. 2004.12.09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한국아동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o 서면4팀-554, 2006.3.14.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제2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2.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 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이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