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25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재단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0년 6월 5일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사설묘지 ․ 사설화장장 또는 신설납골당의 설치)에 의거하여 파주시로부터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득하여 2003년 4월 28일에 준공 ․ 사용승인 후 현재 운영중임. 그러나 2000년 1월에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1년 1월부터 시행)로 전면개정되면서 500구 이상을 안치하는 납골시설은 재단법인만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현행 근거법률상 재단법인만이 설치 ․ 운영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개인명의로 운영함으로 인하여 운영상의 불편함이 많고 납골시설의 특성상 영구히 보존해야할 시설이므로 시설운영의 안정성과 영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사설납골시설의 운영주체를 재단법인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민법 제32조 ,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재단법인의 설립허가를 득하여야 합 ○ 질의내용 납골시설을 운영 ․ 관리할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득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본인(질의자)이 운영하는 사설납골시설을 재단법인으로 출연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003. 12. 30. 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03. 12. 30. 개정)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3. 12. 30.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②항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1의 주식 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 등외의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 (1999. 12. 28 개정) ②항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사업 (1998. 12. 31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신설) 10.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 12. 31 호번개정)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1882, 2004. 11. 22. 1. 납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재단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 서일 46014-10505 (2001.11.23)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교단체가 동 재단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은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음 ○ 서일 46014-10362 (2003.3.25) (질의) 납골당 분양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 설립시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080, 2000.9.6]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람 O 재산(상속)46014-1080 (2000.9.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4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재단법인은 위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같은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