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영농자녀의 증여세 면제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24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5항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며, 귀 상담의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사실관계 본인은 ○○시에서 20여년을 영농에 종사하고 있으며, 2005년 10월에 영농후계자인 본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에 농산물의 저장 및 선 별 등 농업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저온창고와 작업장을 신축하여 본인 이 소속되어 있는 ○○영농조합법인 소속의 조합원 10여명과 농작 물의 저장 ․ 공동선별 후 시장에 출하하고 있음. 또한 당해 시설물(저온 창고 및 작업장)을 ○○영농조합법인이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업장으 로 사용하고 있고, 조합원들도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음 ○ 질의내용 이 경우 저온창고 및 작업장에 대하여 증여세 면제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삭 제, 1998.12.28)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등은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제1호 각목의 1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한다. (1996. 12. 30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가. 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이내의 것 나~라. 생략 2.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3.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1996.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 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1996. 12. 30 개정) ③ 제33조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7. 12. 13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1996. 12. 30 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996. 12. 31 개정)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1996. 12. 31 개정)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998. 5. 16 직제개정) ⑤ 법 제58조 제2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6. 12. 31 신설)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3.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환지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4. 영농자녀가 사망한 경우 (1996. 12. 31 신설) 5. 영농자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6. 소득세법 제89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로서 종전 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 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하여 8년 이상이 되는 경우 (1996. 12. 31 신설) 7.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998. 5. 16 직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① 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를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 (2003.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130,2000.5.3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5년 이내에 모친과 형제에게 증여한 후 함께 경작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추징함 ○ 재재산46014-175,1998.7.6 자경농민이 증여(양도)받은 농지를 내수면양식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내수면양식장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지 않아 면제된 증여(양도)세 추징 사유에 해당함 ○ 재재산46014-181,1997.6.2 자경농민이 당초 증여받은 농지 또는 초지를 축산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목장용지로 전용하거나 축사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나, 당해 농지 또는 초지에 신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면적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추징함. O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2. 2004.12.16. (질의내용)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999.1.1. 현재 소급하여 2년전부터 증여일까지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하는 바, 증여일 현재 보유농지가 없고 당해 기간 중 다른 직업을 가진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 1. 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를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 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증여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지가 없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농자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