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 감면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24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과천,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농특세 20% 과세), 고가(고급)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인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3.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 신축주택 - 공급계약일 : 2002.1.29 (미분양아파트 일반 분양받음) - 면적 및 가액 : 114.928 ㎡, 분양가액 289백만원. 2. 보유주택 - 취득일 : 2001.12.15 취득 및 입주 - 면 적 : 31평형 아파트 ○ 질의내용 - 위1.의 신축주택을 2006년 또는 2007년에 7억원에 양도시 1. 전액 감면여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적용시 사용승인일 현재 고가주택) 2. 신축주택이 감면되지 않는 경우 보유주택을 3년보유2년거주시 비과세 되나 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 2002.10.01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 >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생략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1556, 2005.08.31 【질의】 (주택소유현황) o A주택 : 2002.7월에 분양계약한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34.960㎡, 분양가액 336백만원)로 2004.7월에 잔금청산함. o B주택 : 2002.7월에 분양계약한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75.87㎡)로 2002.10월에 잔금청산함. (질의) 상기 두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신축주택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배제기준은. 【회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임. 여기서 고가(고급)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 서면4팀-1621, 2005.09.08 【제목】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질의】 (주택 보유현황) - A주택(처명의):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직접 신축한 주택으로 연면적 117.36㎡, 사용승인일: 2001.7.23.,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음. - B주택(본인명의):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직접 신축한 주택으로 연면적 349.77㎡, 사용승인일: 2001.12.31., 현재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음. - C주택(본인명의): 일산신도시 소재 아파트로 현재 거주중임. (질의) 1. A주택과 B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A주택과 B주택이 감면대상인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C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회신】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으로서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감면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위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 외의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충족)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임. 3.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적용시 고급주택 기준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기존질의회신문(서면4팀-476, 2005.3.30.)을 참고하기 바라며, 당해 신축주택이 고급주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축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면4팀-908, 2005.06.10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감면대상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은 면적기준과 금액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질의】 (내용) - 2001.6. ○○구에 일반분양아파트 당첨 ◇◇물산과 계약을 체결함. ㆍ 전용면적 : 133.29㎡ (40.3평) ㆍ 최초 분양가격 : 3.92억원 - 2005.1.2. 소유권이전 , 2005.3.9. 매매잔금수령. (질의) - 위 주택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여부. - 위 주택이 감면대상인 경우 농특세 20%를 예정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하지 않고 확정신고기한 까지 신고 납부하는 경우 불이익이 없는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여부는 동법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의거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귀질의 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589, 2005.4.9. ; 서일46014-10369, 2002.3.20.)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4팀-589, 2005.4.9.) 2002.12.31.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2003.1.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동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적기준(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의 고급주택 기준)과 가액기준(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참고 : 서일46014-10369, 2002.3.20.) 1.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당해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3 제4항의 규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현행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