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국외이주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 규정의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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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형편으로 해외 국외이주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규정과 관련하여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단서 규정의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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