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신축주택 보유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07
사업용건물과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사업용 건물과 시설물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인테리어를 포함하여 양도하면서 건물가격과 인테리어 가격을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 음식점을 차릴 목적으로 5억원 정도의 상가를 취득하여 음식점을 경영한 사실이 있으며, 음식점 사업 중 내부공사 및 수리를 하여 대략 1억3천만원이 넘는 돈을 동원하여 조금은 화려하게 꾸려놓고 음식점 경영을 하였으나 불황으로 건물과 음식점을 모두 양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과세표준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4팀-2571, 2006.07.28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며,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고, 질의 내용의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 부가46015-3027, 1993.12.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건물의 시실물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임. ○ 서면3팀-390, 2006.03.03.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서 같은법령 같은조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같은법령 같은조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바(2001.1.29. 국세청고시 제2001-6호)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 서면3팀-1936, 2006.08.28.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하는 것으로 미수금ㆍ미지급금에 관한 것과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 의 3에 규정한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및 거래의 실질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위와 관련된 유사 질의회신사례(서면3팀-812, 2006.5.2.)를 참고하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