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받은 1주택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 또는 증여 취득하고 당해 공동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 회신문 서면4팀-173(2006.02.01.), 서일46014-11127(2002.08.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질의 회신문
○ 서면4팀-173, 2006.02.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받은
1주택
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 또는 증여 취득하고
당해 공동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
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상속
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법규과―370, 2006.01.31 같은뜻】
○ 서일46014-11127, 2002.08.29.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정시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
으로 판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