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증여재산가액으로 물납가능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6.10.20
요 지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및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된 것)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 ․ 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상증령 제73조(물납청구의 범위) 제1항은 2004.12.31 개정전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내지 제39조의 2(감자에 따른 증여의 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의 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을 물납가능한 재산으로 명시하고 있었으나, 2004. 12.31자로 개정되어 2005.1.1이후 물납신청분부터 적용되는 개정규정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 2004.12.31일 개정전 상증령 제7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던 “법 제35조, 법 제38조 내지 법 제41조의 3 ․ 법 제42조 제1항 3호 및 동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물납청구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인지가 불명확함.
○ 질의내용
비상장주식에 대한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 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경우 증여의 대상이 되는 이익(증여재산)을 유가증권(비상장주식)으로 보아 물납청구의 범위(물납가능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9.12.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 12. 28. 신설)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의 구법(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전의 것)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법 제35조ㆍ법 제38조 내지 법 제41조의 3ㆍ법 제41조의 5ㆍ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ㆍ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
【물납청구의 범위】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법 제44조 내지 제45조의 2에서 규정된 증여추정 또는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의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포함한다
. 이하 이 조제74조 및 제75조에서 같다)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2004.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서면4팀-388, 2005.03.16
【질의】
o 2002.2.10. 비상장법인인 A법인이 증자를 실시함에 구주주 모두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갑이 시가보다 저가로 신주를 인수함. 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o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증여에 해당하여 A법인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 제39조(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같은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의제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물납허가 여부는 당해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4팀-1352, 2005.07.29
1.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의 규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및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의 규정 등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재정되기 전)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인 명의자가 같은법 제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자는 명의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3.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