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09조에 따른【법정상속분】이 가장 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1009조에 따른【법정상속분】이 가장 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주택의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상속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끝.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
도
○○
시
○○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을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3년 전에 사망하였
음
-
상속인(A,B,C,D,E,F)들은 상속인 중 형편이 어려운 B상속인 1인에게 단독으로
상속
해주기로 하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당해
주택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였음
-
그
후, B상속인은 60일 이내에 해당 구청에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였
음
-
그러나, B상속인은 당해 주택에 대하여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협의분할한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등기비용이 없어 상속에 따른 소유권취득등기를 아니한
상태
에서 얼마 전에 사고로 사망하였고, B상속인의 자녀가 당해 주택을 상속받을
예정임
- A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 당초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법정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1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A상속인은 다른 1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 질 의
- 위와 같은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으로서
당초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법정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1인에 해당하는
A상
속인이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초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1주택을 협의
분할하여 B상속인 1인 단독명의로 상속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A상속인
은
1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