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입주권이 완공되어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완공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의 질의회신문(서면4팀-2927,2006.08.24, 서
면4팀-3075,2006.09.06, 서면4팀-1045,2005.06.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8.5.13 父가 ○○시 소재 A주택을 취득함
- 1996.10.15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A주택이 철거됨 : 입주권으로 전환됨
- 1999.6.6 父가 사망함
- 위 입주권을 母와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子(2명) 이 공동으로 상속함
- 2000.10.31 재개발아파트가 준공되었으며, 양도일까지 타인에게 임대함
- 2006.9.28 양도일 현재 母는 다른 주택을 보유(2003년 취득)하고 있으며, 子(2명)는 보유중인 다른 주택 없음
○ 질의내용
- 위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子(2명)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삭제, 2005. 12. 31.)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3호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생 략 )
(17)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005. 12. 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5.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2927, 2006.08.24
【질의】
(현황)
o 부 명의로 경기도 ○○에 1주택과 모 명의로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하던 중
- 1999년 4월 부친의 사망으로 ○○ 아파트를 본인이 상속받음.
- 본인은 무주택으로서 1993년 3월부터 부친과 동일세대로 있다가 직장관계로 1998년 6월 전세대원이 지방으로 거주이전하여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피상속인과 별도세대임.
(질의)
o 위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 서면4팀-3075, 2006.09.06
【질의】
- 2003.12월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재건축 입주권을 2005.11월 동일세대원의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주택의 상속인이 상속받았음.
- 2006.1월 상속인이 다른 주택 취득하였고, 2006.5월 재건축 주택이 완성됨.
- 2006.8월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함.
(질의)
- 위의 경우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던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구주택이 멸실하고 재건축 함으로 취득한 입주권이 주택으로 전환된 후에 당해 재건축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단, 공사기간은 제외)을 합산하는 것이며, 당해 재건축공사기간 중에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건축 아파트의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의 상속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당해 신축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임.
○ 서면4팀-1045, 2005.06.24
【질의】
(상속주택 현황)
- 서울시 ○○구 ○○동 XXX-1번지 소재
- 피상속인 취득일 : 1974.4.18. 상속개시일 : 2002.5.8.
-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동일세대원이며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다른 주택은 없으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등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함.
(질의)
상기의 고가주택의 양도에 있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장기 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은.
〈갑설〉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임.
〈을설〉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주택이므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1세대 1주택 비과세)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한 1주택이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의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제외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