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존의 서면상담사례(서면4팀-1514,2006.05.30,
서면4팀-358,2006.02.2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토지구획사업(환지방식) 시행일 : 1993.02.08
- 토지 취득일 : 2003.06.25
- 토지 양도일 : 2006.08.22
- 구획정리 완료예정일 : 2006.12.31
○ 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중에 취득하여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 료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7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 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②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양도일로 보아 제16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경매기일 (2005. 12. 31. 신설)
2.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따라 양도된 토지 : 최초의 공매일 (2005. 12. 31. 신설)
3. 그 밖에 토지의 양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4.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2006. 2. 9. 신설)
가.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2006. 2. 9. 신설)
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 (2006. 2. 9. 신설)
5.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2006. 2. 9. 호번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1514, 2006.05.30
【질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지역안의 토지구획정리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토지를 취득(2003.10.11.. 환지처분 공고일 : 1999.9월)하였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지 않은 상태(전체 공정의 60%정도 진척된 상태임)에서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을 비사업용 토지기간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용 토지기간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토지의 경우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이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제1호 각목의 기간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와 같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에는 위 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서면4팀-358, 2006.02.22
【질의】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하여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총 보유기간 중 당해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본인의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지구내의 일부토지를 매수하여 소유하다가 일정기간 경과이후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완료되기 이전에 매도할 예정임. 이 경우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104조
의 3의 비사업용토지 기간를 계산함에 있어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토지의 보유기간 중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기 전에 양도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