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당해사업연도 중 코스닥상장에서 주권상장으로 전환된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함)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당해사업연도 중 코스닥상장에서 주권상장으로 전환된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 주주”라 함)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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