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당해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이하를 소유한 경우 보충적인 방법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에는 상환우선주도 포함함.
전 문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 등에는 상환우선주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질문내용
-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치 평가시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인 방법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때,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A) 및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B)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발행주식총수 등의 범위 ?
| 평가대상 (A)법인 |
보통주 : 100주
| (B)법인 보통주 : 950주 상환우선주 : 100주 |
(*) 상환우선주(만기 5년~10년)는 이익배당우선주로서 의결권이 없음.
(갑설)
평가대상(A)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B)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은 (B)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와 의결권이 없는 상환우선주를 합한 총발행주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A)법인의 (B)법인지분율은 9.5%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을설)
평가대상법인(A)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B)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은 (B)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와 상환우선주 중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A)법인의 (B)법인 보통주 지분율은 10.5%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나. 생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ㆍ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2. 12. 18.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2005. 8. 5. 단서개정)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
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2005. 8. 5. 개정)
O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 【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
법인이 우선주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1894. 2004.11.23.
【질의】
[사실관계]
O 비상장법인인 A는 상환만기일(2006년 ○월 ○일)에서 일시 상환되는 상환우선주 100만주를 발행가 8,000원(액면가 5,000원)으로 2004년 ○월 ○일에 발행함.
O 상환만기일에 상환이익의 부족 등으로 인해 상환되지 아니하거나 소정의 우선적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 상환만기일은 상환이익의 충족과 배당이 완료될때까지 연장됨. A는 만기이전에 일시 또는 상환기금과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분할하여 상환우선주식을 상환할 수 있음.
O 상환가액은 상환시 발행가액과 상환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 초일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해 연 10%의 배당률을 일할 계산하여 적용한 금액을 포함하는 가액임. 배당률은 액면가 기준으로 연 10% 확정 배당임. 이는 사업연도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미배당분을 다음연도 배당시에 누적적으로 우선 배당함.
O 의결권은 없으나 어느 사업연도에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이사회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 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질의내용]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 평가시 상환우선주 처리방법은 ?
(갑설) 발행시 상환일자, 원금, 배당률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부채에 해당된다고 보아 순자산가액 평가시 부채에 가산하여 평가해야 함.
(을설) 상증법상 상환우선주를 부채로 보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순자산가치 및 순손익가치 계산시 상환우선주를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하여 평가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에는 상환우선주도 포함하는 것임.
o 서면4팀-3414.2007.11.26.
【질의】
-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치 평가시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10%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적인 방법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때, 평가대상 주식을 발행한 법인(A) 및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B)의 현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발행주식총수 등의 범위 ?
| 평가대상 (A)법인 |
보통주 : 100주
| (B)법인 보통주 : 950주 우선주 : 100주 |
(*) 우선주은 이익배당우선주로서 의결권이 없음.
(갑설)
평가대상(A)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B)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은 (B)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한 총발행주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A)법인의 (B)법인지분율은 9.5%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을설)
평가대상법인(A)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B)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은 (B)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와 우선주 중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A)법인의 (B)법인 보통주 지분율은 10.5%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할 때, 발행주식총수 등에는 이익배당우선주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