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감자시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04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법인이 주식을 시가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 2 및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이 주식을 시가(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A주식회사는 2006년 회계기간 중에 자기주식 61,875주를 주당 92,000원에 취득하였음 - 이 주식은 특수관계자인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하였으며 주식가격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서 부당행위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당한 가격으로 판단하고 있음 - 이렇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2007년 회계기간중에 이익소각하려고 하고 있음 O 질문내용 위와같이 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의 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라 함은 주주등 1인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제28조 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39조의 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3. 12. 30. 개정)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 ────────── × 대주주의 감자후 지분비율 총감자주식수 2.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이 액면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로서 그 평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에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2003. 12. 30. 개정)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당해 주주의 감자주식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내지 제41조의 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1억원 이상인 재산(부동산 및 금전을 제외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2. 타인으로부터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용역(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대가와의 차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이하 이 호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ㆍ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재재산-745, 2007.06.27 【질의】 □ 우리사주조합 퇴사조합원 지분을 회사가 액면가(10,000원)로 매입(자기주식) * 1주당 가액 : 액면가 10,000원, 평가액 30,000원 □ 회사는 퇴사한 조합원에게 매입한 자기주식을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소각 * 자기주식의 당초 취득목적은 이익소각이 아니었음. □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소각할 경우 o 잔여주주의 보유주식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과 주식가액이 증가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회신】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 및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매입ㆍ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O 서면4팀-1548, 2007.05.09 【질의】 (사실관계) ○○회사에서 사원이 퇴사하면서 ‘지분반환청구권’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정부분은 퇴사사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퇴사사원이 포기한 상태임. (질문내용) 퇴사사원이 일부 포기한 지분반환금액에 대하여 잔존중인 사원들에게 이익이 되므로 잔존사원들은 해당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각함에 있어 당해 감자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대로 균등하게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 및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서면1팀-1029, 2005.09.01 【질의】 1. 비상장법인이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에 의해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함에 있어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등의 공개매수규정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된 공정가액 및 매수절차 등을 통해 이를 취득 및 소각할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2.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자본감소의 방법이 아닌 상법 제343조 단서규정에 의한 이익소각의 방법을 통해 소각할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회신】 1. 비상장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자본감소 또는 이익소각의 방식으로 「증권거래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방법에 준하여 소액주주들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주식을 소각하지 아니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당해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소득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 등) 제1항 제3호의 규정은 법인이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다만, 법인이 주식을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거나, 당해 주식을 매도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귀 질의의 경우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를 하게 된 경위와 매수가격의 결정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3. 이익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기질의회신문(서이46012-10305, 2003.2.11.)을 참고하기 바람. O 서면2팀-2781, 2004.12.29 【질의】 (법인세관련 질의) 비상장주식발행 법인의 개인주주로서 각자 주식 50%씩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주 상호간에는 특수관계는 없으나, 이번에 자본감소목적으로 일부 주주의 주식 50%를 시가로 취득하여 소각하고자 하는바, 주식발행법인의 입장의 세무처리는. (원천징수관련 질의) 당 법인은 주주 A, B가 50%씩 지분을 갖고 있는 법인으로 주주중 B가 소유한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금은 무엇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증여세관련 질의) 법인이 주주 1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나머지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세금이 있는지 여부(매입가격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임) 【회신】 1. (법인세관련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하기 위하여 시가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의 명시된 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별도판단할 사항임. 2. (원천징수관련 질의의 경우),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의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3. (증여세관련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본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 당해 감자 전에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대로 균등하게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법 제42조(기타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법인이 주식을 시가(같은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대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 임. 4. 귀 질의와 관련된 질의회신(소득46011-21033, 2000.7.25. ; 소득46011-583, 2000.5.22., 서면4팀-700, 2004.5.19. 및 서일46014-10278, 2001.10.6.)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서면4팀-700, 2004.5.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