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 후 1년이내에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17
취득 후 1년이내에 수용되는 경우 법령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 수 있음
[회신] 1. 2006.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철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대구광역시 북구 소재 공장용지 2,126㎡중 1,090㎡가 대구광역시에 수용되었음(토지투기지정지역이 아님) - 양도 : 2006. 8. 30(수용) - 취득 : 2003.1.27 (1/2지분) , 2005.12.28(1/2지분) - 위 수용시 관련건물 일부가 멸실되고 손실보상금을 수령함 ○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로서 토지의 경우 2005.12.28 취득분은 1년이내 단기양도에 해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건물일부가 수용되어 원소유자가 멸실되는 부분을 멸실등기하고 관련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5. 12. 31.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5. 12. 31.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2005. 12. 31. 개정)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 12. 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 12. 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05. 12. 31. 개정) ④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5. 2. 1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⑤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의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1981, 2004.12.06 【질의】 - 경기 오산소재 부동산(그중 주택 1채가 포함되어 있음)을 2003.6.21. 조모로부터 증여를 받아 2004.5.19. 공익사업을 위하여 대한주택공사에 협의매도 하였음. - 위 지역은 양도일 현재 주택투기지정지역에 해당함. 위의 경우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단기양도 또는 투기지정지역에 해당하여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양도하는 부동산이 주택투기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인 때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 서면4팀-1245, 2006.05.03 【질의】 상속재산을 상속일부터 11개월이 경과한 후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제4항에 의하여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아니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소득세 제96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양도의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소관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 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서면4팀-1064, 2006.04.21 【질의】 - 2006.1.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2년부터 소유하던 상가건물이 편입되어 지장물 등 보상협의를 다음과 같이 하였음. ㆍ상가 시멘트벽동슬라브 109.11㎡ 26,731천원 ㆍ바닥 콘크리트 42.6㎡ 298천원 ㆍ간판(참치), 천면, 입간판1, 벽붙임2 2,250천원. (질의) - 위의 상가건물의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한 한국토지공사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멸실할 계획인 경우 당해 보상금은 건축물의 이전비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수용의 경우를 포함),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소재하는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동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철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