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받은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7.12.03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되는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507,2006.3.6. 서면4팀-2021, 2006.6.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용 1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중이고 - 2000년 10월 2일 임대주택사업자등록 - 2000년 11월 10일 서울시 노원구 소재 17평 구주택 취득 - 2000년 10월 10일 서울시 노원구 소재 25평 신축주택 취득 - 2000년 10월 17일 서울시 노원구 소재 14평 신축주택 취득 - 위와같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기존주택 1채와 신축주택 2채 합계 3채를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고 있음 ○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로서 현재 거주하는 1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1. 12. 29.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1999년 8월 19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년 8월 20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9. 12. 28. 신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1999. 12. 28. 신설)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9. 12. 28.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507, 2006.03.06 【질의】 (내용) - 2001년 5월에 기존주택 2채(21평형아파트, 11호가 있는 다가구 주택1채)를 매입하여 고양시로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자격을 확인받아 관할 세무서(고양)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2006년 5월이면 임대의무기간 5년이 끝나 임대주택을 매도하고자 함. (질의) - 위의 경우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임대의무기간 종료후 언제까지 양도하여야 하는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특례대상 주택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위의 1.에 해당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양도일까지는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2021, 2006.06.27 【질의】 (현황) 1. 서울시 강남구에 소재하는 아파트 4세대를 임대하고 2000년 3월 강남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2. 2002년 2월 위 임대주택 중 1채를 양도하였으며 3. 2006년 4월 다시 1채를 양도하는 경우임. (질의) 위 경우 1996년 12월 취득하여 임대하고 2000년 3월 임대사업자등록 후 2006년 4월 양도한 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에 의하여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동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임대주택을 말함)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동법 동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또는 동법 동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2. 위 “1”에서 말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이란 1999.8.20.부터 2001.12.31. 까지의 기간중에 신축된 주택 또는 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3. 위 “1”에서 말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란 1999.8.20. 이후 신축된 주택 또는 1999.8.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8.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8.20. 이후 취득(1999.8.20.부터 2001.12.31. 까지의 기간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을 말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