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556, 2005.8.31 / 서면4팀-2679, 2006.8.4 / 서면4팀-649, 2006.3.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2002년 6월에 아파트를 분양받고 5년안에 매도시 매매가격이 6억원을 넘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그 당시 새 아파트를 분양받고 5년 이내 매매하게되면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하였음)
○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장기임대주택과 거주하는 1주택이 있을 경우 거주하는 1주택을 팔게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 질의3
○○시에 제사답으로 상속받은 논이 있는데 2007년에 양도하게 되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지(증조부님 앞으로 등기되어 있던 것을 70년도 말경 또는 80년도 초에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남편앞으로 등기를 하여 금년 8월경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전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 12. 30. 후단신설)
1 ~ 2의 6 생략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005. 12. 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8.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2005.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신설)
1.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2.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005. 12. 31. 신설)
4.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1. 12. 29. 개정)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1998. 12. 28. 개정)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1998. 12. 28. 개정)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③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1. 8. 14. 제목개정)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2003. 5. 29. 개정 ; 주택건설촉진법 부칙)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②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 2002.10.01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생략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9. 9. 18 개정)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1556, 2005.08.31
【질의】
(주택소유현황)
o A주택 : 2002.7월에 분양계약한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34.960㎡, 분양가액 336백만원)로 2004.7월에 잔금청산함.
o B주택 : 2002.7월에 분양계약한 경기도 용인시 소재 아파트(전용면적 175.87㎡)로 2002.10월에 잔금청산함.
(질의)
상기 두 주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신축주택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배제기준은.
【회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로서 주택건설업자와 2001.5.23.부터 2003.6.30.까지의 기간(서울, 과천, 5대신도시의 경우에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에 해당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함)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나,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하는 것임. 여기서 고가(고급)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 서면4팀-2679, 2006.08.04
【질의】
(사실관계)
- 1986.1.1.~ 2000.12.31. 사이에 신축된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4채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1채 총5채를 1999.8월에 구청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1999.11월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으며 임대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5년이상 임대사업을 하였음.
- 2005.11월 1채를 매도하고 2006.5월 2채를 매도하여 현재 2채를 보유하고 있음.
(질의)
- 위의 경우 현재 8년이상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한 5호이상의 주택을 5년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은 당해 임대주택외의 1호의 주택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4팀-649, 2006.03.21
【질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2006년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 및 개인이 20년이상 보유한 농지의 경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지 2년이 지난 경우에도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 것인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