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교육연구 및 사회복지시설로 사용되는 건물의 주택수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17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교육연구 및 사회복지시설로 사용되는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단독주택 1채와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있음 - 단독주택은 2년 전에 서울시와 교육연구및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여성의 재활교육을 위한 쉼터로 사용되고 있음. 내년이면 계약이 종료되는지라 ○○시에서는 연장계약을 요구하고 있으나, 본인은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로 올해 안에 처분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음 - 현재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 용도는 재활교육을 목적으로 한 거주가 이루어지고 있음 ○ 질의내용 공부상 실제 임대목적인 교육연구및사회복지시설로 용도 변경 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 이 건물이 추후 주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4.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 이하생략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ㆍ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서면4팀-1651, 2006.06.08 【질의】 (사실관계) - 서울시 양천구 ○○동 XXX-7 소재 벽돌조 3층 단독주택으로 ○○○의 집 운영하고 있음.(2005년 6월 취득) - 여성부랑인을 위한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로 2005년 7월 용도 변경됨. - ○○○의 집은 2005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2억 4천만원을 지원받고(양천구청에서 근저당 설정) 자부담 6천만원을 합쳐 현재의 주택을 매입, 행려여성들 15-20명이 생활하고 있음. 본인이 시설장이 되고 용도는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으며, 2005.7.28. 사회복지시설로 신고, 허가를 받고 구청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 - 소유자는 개인명의 본인임. - 2006년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이 아닌 일반건물로 등재되어 있음. (질의사항) 위와 같은 사회복지시설 이외에 본인이 가족들과 살고 있는 집(□□동)이 있는데, 이것을 팔 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582, 2006.06.05 【질의】 (사실관계) - 김포시에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다른 일반주택 1채 추가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 일반주택은 특수관계있는 법인이 사무실 및 창고로만 사용하고 있고 사람은 거주하지 않는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 상황에서 현재 거주중인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귀사례의 사무실과 창고로 사용하는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424, 2006.02.28 【질의】 (내용) 농어촌 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민박사업”을 하고 있는 주택이 건축물 대장상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등재되어 소유하면서 일반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질의) - 위의 농어촌 민박사업주택을 소득세법 적용시 주택으로 보는지 주택외 건물로 보는지 및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위의 농어촌 민박사업주택을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합산과세 되는지 등. 【회신】 양도소득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 양도하는 주택 또는 보유하는 주택이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