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목의 판정 및 나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30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함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같은법」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같은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하는 것입니다. 3.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2에서 규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4. 위 “1”을 적용함에 있어「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나지”는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나지를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5년 2월 주택(26.44㎡)과 부수토지(602㎡, 지목은 전)를 취득함 - 1992년에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전에서 대지로 형질변경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주택 신축을 하지 않고 양도 당시인 2007년 10월 1일까지 570㎡ 이상을 경작하였음 -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주택정착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면적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를 적용하였고,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감면 신청을 하였음(위 토지 외에 농지원부에 등재된 다른 토지가 있으며, 위 토지에서 수확한 농작물은 자가 소비를 하지 않고 생계를 위해 상인들에게 판매하였음) ○ 질의내용 (1)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면적의 경우 농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인지, 농지로 인정하는 것인지 (2) 위 양도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정착면적의 5배 초과 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나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05. 12. 31. 신설)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나.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농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던 농지가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2 ~ 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6.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7【토지지목의 판정】 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 12. 생략 1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로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660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2005. 12. 31. 신설) 14.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2【주택부수토지의 범위】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5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배율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 (2005. 12. 31. 신설) 2.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 (2005. 12. 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 의 4【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 ⑮ 생략 󰊉󰊘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에서 “주택 신축의 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 「건축법」 제33조 의 규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 영 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 및 제1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세대의 구성원이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제18항의 규정에 따른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6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에 해당하는 필지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5. 12. 31. 신설) 1. 1세대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를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가. 세대주 (2005. 12. 31. 신설) 나. 세대주의 배우자 (2005. 12. 31. 신설) 다. 연장자 (2005. 12. 31. 신설) 2. 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이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필지의 나지를, 동일한 면적인 필지의 나지 중에서는 먼저 취득한 나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2005. 12. 31. 신설) 󰊉󰊚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2520, 2007.08.28 【질의】 (질의내용) - 무주택 세대주로서 서울 ○○구 ○○동 소재 토지(지목:전)94.2㎡를 20년간 소유하고 있으며 토지계획확인원상에서는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으로 1종지구단위계획구역임. (질의) -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여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여부 -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 1.「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같은법 시행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귀 사례의 경우 사실상의 토지 현황을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4팀-1560, 2007.05.09 【질의】 (내용) - 부모님께서 경주시 ○○동 소재에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채는 1973년에 취득한 주택(대지면적 235㎡)으로, 1989년 바로 옆 필지(지목 : 전, 112㎡)를 취득하여 한울타리내에서 마당(대지)으로 이용 중이나 양도할 예정임. (질의) 위와 같이 2주택 보유자로서 이 중 30년 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 【회신】 1. 생략 2.「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규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3.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제18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2에서 규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중과세율 60%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820, 2007.06.01 【질의】 (내용) - 부동산 현황 ㆍ소재지 : ○○광역시 ○구 ○○동 ○○번지 ㆍ지목 : 주택 58.56㎡, 주택부수토지 820㎡(재산세가 비과세 되는 면적 117㎡포함) - 부동산 취득상황 : 1979.6.9. 父가 토지의 소유지분 1/2을 취득하여 1979.7.27. 주택을 개축하여 현재까지 거주중이며, 子는 1988.6.28. 동 토지 중 1/2 지분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동일필지에 대하여 父子간 공유하고 있는 토지임. - 상기 父子는 양도일 현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며, 父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주택부속토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짐. ㆍ父 소유지분 820㎡ × 1/2 - 58.56㎡(주택정착면적) × 5배 = 117.2㎡ ㆍ子 소유지분 820㎡ × 1/2 410㎡ - 상기 토지는 양도일 현재까지 父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지목이 대지로서 실직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로 소유면적비율대로 분할이 가능함. - 비사업용 토지와 관련하여 子는 소득세법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무주택세대주임(법정요건 충족) (질의) 상기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되는 부속토지 중에서 父의 경우에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면적은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고, 子의 경우에는 나지의 양도로 보아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나지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 서면5팀-2989, 2007.11.14 【질의】 (내용) - 1994년에 택지개발지구의 체비지를 매입함(1998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청산금을 납부하고 등기이전이 완료됨). - 본래 주택신축 목적으로 구입하였으나, 개인 사정으로 주택을 건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7.8. 매각함(1994년 대지 매입시점부터 2006.3월까지 무주택 세대였으나, 2006.3. 연립주택을 매입하여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질의) - 상기 대지를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 양설이 있음. (갑설) 양도일 현재 무주택 세대는 아니지만 나대지를 소유한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음 (을설) 양도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서면4팀-1681(2006.06.12)호를 참고하기 바람. ※ 서면4팀-1681, 2006.6.12. 1.「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裸地)”를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며, 2. 「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 2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