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이 불분명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써,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같은 령」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동 회원권의 기준시가는「같은 령」제165조 제8항 제3호, 제1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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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질의내용 요약 |
| 1. ○○시 주주 골프회원권을 2005년 9월 1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1992년 1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 자료는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과 양도소득금액은? 2. ○○, ○○, ○○ 골프회원권의 경우 일반회원으로 최초 입회하여 사용하던 중 골프장에 추가로 분담금을 2-4천만 원씩 납부하여 ○○ 주주, ○○ 개인, ○○ 플러스 일반이라는 회원권으로 일반회원권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고 있음 - 일반회원권으로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에 의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였으나 플러스 일반회원권을 사용하다가 양도한 경우 동 회원권의 기준시가가 2005년 8월초에 최초 고시되었는데, 이 경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구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등을 포함한다) (2003.12.30.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005.12.31. 개정)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005.12.31. 개정)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5.12. 31. 개정)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12.18. 개정)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3. 삭 제 (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0.12.29. 개정) (구법; 2005.12.31. 법률 제7837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취득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002.12.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2002.12.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999. 12.31. 신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3.12.30.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 ―――――――――――――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28. 개정) 7.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 (2000.12.29. 신설)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⑧ 법 제9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000.12. 29. 개정) 3.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12.30. 개정) 양도자산의 종류․규모․분양가액 및 취득․양도당시의 매매사례가액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⑪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이용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1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⑦ 영 제165조 제1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생산자물가지수라 함은 「한국은행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한 매월의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2005. 3.19. 후단개정) 1.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1996. 3.30. 개정)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를 최초로 기준시가 고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모두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1996. 3.30. 개정) 취득일(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 물가지수 분양가 × ────────────────────── 분양일이 속하는 달의 생산자물가지수 3.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정하여져 있으나 1985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가액 (1996. 3.30. 신설) 1985년 1월의 생산자물가지수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 대하여 1985년 1월 1일 ×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를 1985년 이후 최초로 고시한 기준 시가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고시한 날이 속하는 월의 생산자물가지수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인터넷방문4팀-524, 2004.04.21. 【회신】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같은 규정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4호 에 의한 개산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4팀-2454, 2005.12. 8. 【회신】 1.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써 같은 규정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방법에 의한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는 수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 및 동령 제1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