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제104조의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시 ○○구 소재 건물(지층, 1층: 상가/ 2~5층: 오피스텔) 중 2~5층 오피스텔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독신자 등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세무서에 신고를 매년 하였습니다. - 2006년 3월초 타인에게 개발용(철거 신축개발 예정)으로 양도하려고 하며 양도조건으로 양도일 전에 세입자를 계약해지하여 공실상태에서 매도하려고 합니다. 「질의」 공실상태로 매도 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003.12.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3.12.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005.12.31.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 소득세법기본통칙 89-3 【공부상 주택이나 사실상 영업용 건물인 경우 비과세여부】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점포․사무소 등)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때에는 영 제154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4팀-1651, 2004.10.18. 【제목】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에 오피스텔의 포함여부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및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 3의 규정에 의한 3주택 이상 소유하는 세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또한 오피스텔을 대학생 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도 취사시설등 주거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아 위 법령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40, 2003. 2.18. 및 서면3팀-177, 2004. 2. 5.)을 참고바람. ○ 서면4팀-1097, 2005. 6.30.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고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또한, 당해 부동산을 본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