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28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1.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증자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주식평가액이 “0”인 법인으로서 00억원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예정하고 있으며, 유상증자 후에도 상증법상 주식평가액은 여전히 “0”인 경우임 - 증자전 기존주주 A, B, C와 제3자인 D는 세법상 특수관계에 있음.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로서, 증자시 액면가액 500원인 주식을 미래의 기업가치 및 현금흐름을 반영하여 주당 5,000원에 유상증자 하면서 D가 제3자 배정방식으로 100% 배정받는 경우 상증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중간생략) 2.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 12. 29. 개정)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2000. 12. 29. 개정) (이하생략)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라 함은 신주 또는 실권주를 인수하거나 인수하지 아니한 자와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39조 제2항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등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중간생략) 5.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2000. 12. 29. 개정) (제3호 가목의 가액-제3호 나목의 가액)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 ──────────────────────────────────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6.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40, 2006.01.10 【질의】 (사실관계) o 당 법인은 비상장법인이며, 발행한 주식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제3자 배정방법에 의하여 증자를 실시하려고 함. o 증자전 주주와 증자할 주식을 배정받는 제3자와는 같은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임 o 증자 전ㆍ후 1주당가액이 모두 부수로서 1주당 평가액은 “영”으로 계산됨. o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증여이익은 계산되지 아니함. (질의 내용) (질의1) 상기와 같이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에 따론 이익이 계산되지 않는 경우에 다시 동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 나목의 변동전 가액에서 변동후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의 규정의 경우에도 변동전ㆍ후의 가액이 부수인 경우 평가액을 영으로 보아 증여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지의 여부 【회신】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 임. O 서면4팀-1155, 2005.07.08 【질의】 o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고가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실권주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재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받은 이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음. - 증여이익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¹)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하는 경우의 주식 총수 *¹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그러나 상기의 산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증여이익 =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증자후 주식수 ×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증자시 인수한 신주주 / 증자시 총 인수 주식수 o 위의 산식에 따라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이었으나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이 0보다 크게 되는 경우, 부수로 산출된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0으로 보는가 아니면 그대로 부수로 보는가에 따라 증여이익에 차이가 발생함. o 따라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이었던 주식이 유상증자로 인해 그 평가가액이 양수로 변동되는 경구,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이익을 계산할 때 “증자전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을 그대로 부수로 볼지 아니면 “0”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가 얻은 이익상당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산산식을 적용하여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할 때,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그 주식가액을 “0”으로 보는 것임. 다만, 증자 전ㆍ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0”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