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준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당초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A사의 대주주 등은 2006년 1월증에 동사에 투자의사를 밝힌 특수관계 없는 00은행(국책은행)에 주당 1,000원의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양도시 계약조건 중 아래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었음
- 아 래 -
0. 매도자의 주식매수청구
1) ... 2007년 1월 이후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의 기간중 회사 또는 양도자는 양도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양수자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주식매수청구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상기항의 주당 매수가격은 양수자의 취득단가의 2배인 주당 2,000원으로 한다
0. 매수자의 주식매수청구
1) ... 2007년 1월 이후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양수자는 양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양도자에게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주식매수청구는 1호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상기항의 주당 매수가격은 양수자의 취득단가의 2배인 주당 2,000원으로 한다
- 상기주식과 관련하여 주식의 양도자는 2007년 10월중 양수자에게 권리를 행사하여 주당 2,000원의 가격으로 주식을 양수하였고, 동 주식의 양수도 시점 전후의 매매사례가격은 3,500원으로 형성되어 있음.
O 질문내용
1) 주식의 매수권리행사에 따른 주식취득이 위와같이 이루어진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2) 당초양도자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위 주식매수권리를 행사하여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003. 12. 30. 개정)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2003.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002. 12. 30. 신설)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2005. 8. 5. 개정)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000. 12. 29. 개정)
2. 3억원 (2003. 12. 30. 개정)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1999. 12. 31. 개정)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1998. 12. 31. 개정)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2005. 8. 5. 개정)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8. 5. 개정)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서면4팀-2199, 2007.07.18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대만소재 법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000원(지분율 28.89%, 86,667주/300,000주)을 투자유치 하였음
- 당사는 대만소재 법인에게 당사가 보유중인 상품을 가격협상을 통한 가격으로 매도하는 조건으로 당사에 투자한 지분중 53,590주(17.86%)를 취득하는 거래를 하고자 함.
- 당사의 주식은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이며, 당사 및 대주주와 이사 등은 대만소재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음.
(질문내용)
위와같이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을 질의함.
1) 당사의 대주주이며 경영자인 대표이사가 매수하는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하는지
2) 당사의 비상근이사가 매수하는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하는지
3)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가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및 증여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나, 양수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양도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같은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ㆍ제6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하거나 그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3. 귀 질의 “3.”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801, 2007.5.31. ; 서면4팀-1537, 2007.5.8.)을 참고하기 바람.
O 서면4팀-2551, 2006.07.28
【질의】
[사실관계]
o 갑은 1999년도에 특정회사의 대주주와 관리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경영성과를 달성하면, 동 대주주의 주식을 정해진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매수권리)를 부여받았음.
o 갑과 회사와의 경영성취보상계약에 의거할 때, 일정한 경영성과가 달성되면, 경영성취보상계약서상 계약당사자인 갑이나 갑의 피지명자가 대주주로부터 그가 최초 취득한 가격으로 일정수량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o 2006.6. 현재 경영한 회사가 일정한 성과를 실현함에 따라 갑은 동 권리를 대주주에 대하여 행사하고자 하는 바, 행사가격과 현재의 시가(상속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간의 차이가 너무 커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액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음(시가와 행사가격은 10배 이상 차이가 남).
o 이와 같이 현재 시가보다 아주 낮은 가격에 매수하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증여에서 벗어나므로 이러한 과거에 체결한 경영성취보상조건계약에 따라 매매함에 따라 저가매매가 발생된
경우 동 매매에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질의1) 갑이 대주주로부터 직접 매수할 때, 동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질의2) 갑이 지정하는 사람이 갑과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일 때, 동 제3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동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매도자와 거래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나, 갑으로부터 매수권리의 무상증여가 성립하는지.
(질의3) 갑이 지정하는 제3자가 갑의 자녀일 경우, 자녀가 대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때, 동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매도자와 거래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나, 갑으로부터 매수권리의 무상증여가 성립하는지.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의 대주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가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이익을 준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시가와 매수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당초 권리를 부여받은 자가 그 권리를 행사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
임.
O 서일46014-11028, 2002.08.07
【질의】
(사실관계)
ㅇ K사는 상장법인 S사를 인수하면서 S사 대표이사 ‘갑’과 다음과 같이 옵션계약 체결
- 2002. 3. 20 K사는 갑의 S사 주식 21%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향후 K사가 보유하게 될 S사의 지분중 30%를 ‘갑’에게 5,500원/주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함(이하 ‘콜옵션 계약’이라 함).
(그 당시 K사와 ‘갑’은 특수관계자가 아님)
ㅇ 2002. 3. 31 상장법인 S사의 지분 51% 매수
ㅇ 2002. 5. 20 ‘갑’(S사의 대표이사)의 주식매입청구권 행사로 K사가 보유하던 S사의 주식 30%를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1주당 5,500원에 매수
(질의내용)
ㅇ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K사와 ‘갑’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S사 주식의 시가 평가시기는.
〈갑설〉 콜옵션 계약 체결일
〈을설〉 콜옵션 계약 행사일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제1항 본문에서 「양도 또는 양수한 때」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