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거부한 물납신청을 소관세무서장이 다시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물납허가하는 경우 당초 납부기한후 물납재산수납일 이전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결정취소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납부기한전에 제출받은 당초 물납신청서에 대한 물납허가를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통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수납일 이전에 한하여「국세징수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거부한 물납신청을 소관세무서장이 다시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물납허가하는 경우 당초 납부기한후 물납재산수납일 이전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결정취소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2005.3.10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 신고 납부 기한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비상장주식을 물납신청 하였으나, 과세관청에서 이를 거부하고 2006년 1월중 2006.1.31납기로 고지결정함
- 상속인은 물납신청 불허처분에 대하여 2005년 12월 이의신청을 거쳐 2006년 5월 심판청구를 제가한 결과 2006년 12월 물납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부당하므로 물납을 허가하라는 인용결정을 받음
- 상속인은 과세관청의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2005년 12월 제기한 이후 2006년 1월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게 되었으며, 추후 물납에 대한 불복청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고지결정된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연부연납신청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승인함
- 당초 물납신청을 허가하라는 인용결정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연부연납한 금액(당초 연부연납기한 2007.1.31)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받으면서 내부문제로 물납통지를 2007년 10월하였고 2007.10.31까지로 수납일을 지정하였음
- 따라서 연부연납된 금액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등이 부과됨
O 질문내용
위와같은 경우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03. 12. 30. 단서개정)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5. 8. 5. 개정)
④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8. 5. 개정)
O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3. 12. 19. 개정)
③ 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999. 12. 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
한다
.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
물납재산의 수납일
”
로 본다. (2000. 12. 29. 후단개정)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999. 12. 31. 개정)
(이하여백)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O 징세46101-609, 2000.04.19
【질의】
당초(1998. 4. 15자) 물납신청한 내용이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2000. 3 .18자 소급하여 물납허가함이 정당하다는 통지가 있었을 경우 소급하여 물납을 허가하게 되었는 바,
당초 물납허가 반려후 고지결정으로 체납되어 지금까지 발생된 가산금(중가산
금 포함)을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1998. 4. 15자 상속세 물납신청은 처분청(국세공무원)의 당초 과다부과결정으로 물납신청요건(상속세법 제73조)에 미달하여 반려되었으나, 차후 1999. 12. 28자 감액결정으로 당초(1998. 4. 15자) 물납신청요건에 충족되어 2000. 2. 18자 고충처리신청에 의하여 당초 물납신청이 소급하여 수용(허가승인)됨에 따라 체납세액에 대하여 현재까지 조정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처분청의 과다부과에 기인된 것으로 납세자가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즉, 당초 과세표준결정이 정당하였다면 물납신청이 기 허가승인조치됨과 동시에 납부할 세액에 충당되어 체납세액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임)
〈을설〉 1998. 4. 15자 상속세 물납신청을 현시점에서 소급하여 허가승인한다 할지라도 물납이 현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함.
【회신】
납부기한전에 제출받은 당초 물납신청서에 대한 물납허가를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통지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당초 거부한 물납신청을 소관세무서장이 다시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물납허가하는 경우 당초 납부기한후 물납허가통지일 이전까지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결정취소되는 것임.
O 서면4팀-746, 2006.03.29
【회신】
1.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증여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물납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은 수납일 현재 같은법 시행령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O 재재산46014-85, 1999.03.08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각 회분의 납부기한내 물납신청된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O 재삼46014-1571, 1996.07.02
【회신】
상속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에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는 차후연도의 분납세액에 대하여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