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대상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3 규정의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대상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3 규정의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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