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물상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사건번호 선고일 2006.10.11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 규정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104조의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사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보관에 사용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 규정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