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1.27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여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신축주택의 준공일이 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제8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 취득하여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신축주택의 준공일(같은 영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함)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하여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신축주택의 준공일이 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제8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 취득하여 준공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신축주택의 준공일(같은 영 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함)이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