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1”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가목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년 거주자 甲은 A토지(임야)를 취득함
- 甲의 주소지는 A토지 소재지와 연접하지 않음
- A토지 내에는 조상들의 분묘(묘지)가 존재함
○ 질의내용
- A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묘지 부분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104조
의 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3 생략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2005. 12. 31. 신설)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5. 12. 31. 신설)
- 이 하 생 략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의 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2005. 12. 31. 신설)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005. 12. 31. 신설)
○
지방세법시행령 제13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법 제186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사적지 및 묘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2005. 1. 5. 개정)
1~6 생 략
7. 묘지 (2005. 1. 5. 개정)
분묘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 이 하 생 략 -
나. 관련 예규(예규,해석사례,심사,심판)
○ 서면4팀-3175, 2007.11.02
【회신】
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 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제104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위“1”을 적용함에 있어「지방세법」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 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의 경우「소득세법」제104조의 3 제1항 제4 호 가목 규정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기간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 외되는 것임.